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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550원 결정... 2.5%↑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9-12 17: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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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사진 = 군산시)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290원)보다 260원 오른 1만5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0만4950원으로 올해 215만 610원보다 5만 434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6만740원, 209시간 근로기준)보다는 14만4210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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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이다.

단, 공공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이달 중 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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