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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H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9-25 17:53 KRX2
#여수시 #여수경찰 #지역주택조합 #주택법 위반

조합원자격 상실 44세대 임의분양···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

NSP통신-여수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 (사진 = 서순곤 기자)
여수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아파트 (사진 =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H지역주택조합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위반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지난 15일 고발했다.

여수시는 H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분양 후 자격미달로 분양 취소된 조합원 44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분양해야 함에도 임의분양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H지역주택조합은 건립세대 989세대 중 조합원으로 848세대를 모집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여수시로부터 득해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공사를 진행 하면서 잔여 141세대를 일반인에게 모집 공고해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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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완료 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자격조건을 유지하지 못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돼 일반인에게 분양해야 할 세대가 44세대 발생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은 자격미달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44세대를 임의분양 했다.

이는 주택법 제54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해 일반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분양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조합 임의로 분양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한 지역주택조합장을 고발한 한 입주자는 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조합장이 잔여세대에 대해 공개모집으로 일반분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조합장이 고의적으로 공개모집 하지 않고 잔여 44세대를 임의분양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조합장을 여수경찰서에 고발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경찰이 조합장을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질의한 내용에서 확인 한 결과 누적세대란 사업승인을 득하고 난 이후부터 발생되는 세대는 누적세대다”며 “누적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는 일반인에게 공개모집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위반을 했다는 국토부의 해석에 따라 고발했다”며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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