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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열악한 아파트 경비실에 대한 환경 개선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의 설치도 자유로워진다.
김길수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설치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휴게시설을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중 3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함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그동안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활발해져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교내 이동에 사용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수업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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