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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8명 명단 공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1-15 09: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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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89명 33억원, 법인 29개소 56억원 총 89억원 시 홈페이지 공개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18명의 명단을 15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89명 33억원과 법인 29개소, 56억원 등 모두 89억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액 포함)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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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난 1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118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공개된 118명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성남시 수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안모(75)씨이다. 법인은 지방소득세(법인소득)와 재산세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A업체(대표 박모씨)이다.

성남시는 지난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했어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 조세형평을 이뤄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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