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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 착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11-22 11:55 KRX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지역 내 약 19만 8000여 필지, 20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해 11월 22일~2024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 19만 8000여 필지이다. 시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각종 공부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하고, 토지형질이나 도시계획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된 필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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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이 완료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누리집,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정 및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등은 의견제출(2024년 3월 19일~4월 8일) 또는 이의신청(2024년 4월 30일~5월 29일)을 통해 가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돼 통지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점·사용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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