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영경 성남시의원 발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1-23 16:16 KRX7
#이영경시의원 #성남시의회 #대표발의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본회의통과

특별휴가 2~5일로 확대 업무에 대한 시너지와 영감 얻을 수 있는 근거 마련

NSP통신-이영경 성남시의원. (사진 = 의원실)
이영경 성남시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영경 성남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 공직사회에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기존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부여된 특별휴가를 2일에서 5일로 확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시너지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준비하며 추가적으로 제안된 좋은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자신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근무하며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1만3321명에 달한다고 한다. 2030 퇴사자도 늘어나 지난해에는 1만1067명이다.

또한 이영경 성남시의원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 최근 10년간 임용 인원이 가장 높은 9급 임용 연령대는 24~29세 사이였으며 최근 10년간 전 직렬 면직 인원 367명 중 5년 미만의 면직은 304명으로 82.8% 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