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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액체납자 출국시 물품 위탁처분 징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1-24 17:1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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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품 등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체납처분 대상 물건은 입국 시 휴대품, 특송품(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다. 위탁 의뢰 대상자는 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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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압류 처리하며 압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수입 물품을 매각해 판매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해당 지자체에 송금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 악화,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지방세 징수 여건이 어렵지만 관세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고액 상습 체납 일소에 나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해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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