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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용인시의원, 불법 농어촌 민박 문제점 지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12-19 15:3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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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NSP통신-5분 자유발언하는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5분 자유발언하는 박희정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희정 용인시의원은 18일 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지난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으며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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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해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해 처리,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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