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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3-12-21 12: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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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과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병합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정부 공포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NSP통신-지난20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화를 통과했다. (사진 = 울릉군)
지난20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화를 통과했다. (사진 = 울릉군)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울릉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울릉도 등 지원 특별법을 재석 의원 199인 전원이 찬성하며 국토외곽 먼섬을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 등으로 규정해 제주도는 제외하고 울릉도·흑산도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생활환경 개선, 사회기반시설 설치, 주민안전시설 설치, 교육비 특별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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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지난 3월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행안위 심사 단계에서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한 법안이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대, 19대, 20대 국회마다 발의됐으나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매번 고배를 마셨다.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정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관계 부처와 수시로 사전 협의를 거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삭제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큰 데다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마침내 울릉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건 법안 심사 과정 고비마다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남한권 울릉군수님과 울릉군 공무원, 울릉군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의 획기적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며, 법에 따라 향후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울릉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울릉군민의 숙원이자 민선8기 공약의 1호 공약이었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노력을 집중하여 연내 제정이라는 큰 성과에 힘을 모아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린다”며“이 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만큼 군민이 만족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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