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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무실익 압류 차량 체납처분 중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2-22 19:4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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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매각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의 체납처분을 집행 중지한다.

‘체납처분 중지’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과 지방세에 우선하는 담보 채권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는 지방세징수법상의 제도다.

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공매 실익이 없는 차량 259대(199명, 체납액 약 15억원)를 대상으로 지난 19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체납처분 중지 심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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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당 차량을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 후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체납처분 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압류를 정리하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익한 체납처분은 자제해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 있는 물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체납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 차량은 오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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