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안 ‘노인복지법’ 개정…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 완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1-09 15:03 KRX7
#이상일시장 #용인특례시 #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기준완화 #보건복지부제안요청 #노인복지법개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정받은 입소대상자 자녀·손자녀, 만 24세 이상 돼도 노인복지주택서 함께 생활할 수 있어

NSP통신-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은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복지혜택을 높인 법 개정은 법의 허점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G03-8236672469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 차관에게 전달할 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