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1-10 13:04 KRX7
#군산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소음피해 #국방부
NSP통신-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군산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G03-8236672469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2.12.31.)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다.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대헌 환경정책과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