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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77호선 발생암, 해남군 화원면 곳곳...계약 위반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2024-01-18 12:07 KRX2
#국토교통부 #해남군 #77호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매각 공고문 일반조건 등 계약 당시 야적장 대신, 산단 공사현장 등 차지

NSP통신-77호선 현장 인근 해남군 화원면 부동천 철새 무리 먹이활동 (사진 = 윤시현 기자)
77호선 현장 인근 해남군 화원면 부동천 철새 무리 먹이활동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77호선 연결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암석이 해남군 화원면 곳곳에 쌓이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약 위반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에서 신안군 압해읍 장감리 사이 13.49km를 연결하는 약 4300억 규모의 국가사업, 이가운데 양화리와 목포시 달리도를 잇는 해저터널에서 발생한 암석이 계약과 달리 처리되고 있다는 논란이다.

익산청은 지난해 3월경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예상되는 전체 발파암 약 49만㎥의 원할한 반출을 위해 전남도내 업체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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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공고문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하지 않는 자 중 골재생산업자”를 자격으로 내세우고 “1만 5000㎡ 이상 적치가능한 면적을 보유해 일일 약 1103㎥이상을 처리하고, 자연상태에서 2만 7575㎥(흐트러진 상태 4만 2741㎥ 이상) 적치가 가능한 야적장을 보유한 업체”로 상세하게 제한했다.

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 발생암 논란 이유 관심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 공사 발생암 현장내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 공사 발생암 현장내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특히 판매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본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며 “최소 반출량 일일 1103㎥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를 계약해지사항으로까지 못박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공사장 현황 및 토사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사토 방치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이라고 공사진행 전제를 내세웠다.

이는 사전 조사나 문헌에서 수달, 삵, 노랑부리백로, 물수리, 솔개, 흰꼬리수리, 독수리, 황조롱이, 매, 검은머리물떼새, 두견이, 소쩍새, 끈끈이귀개,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화원산단내 야적 준공사용인가전 승인

NSP통신-화원조선산업단지내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화원조선산업단지내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러나 우려대로 계획과 달리 사업부지 선상과 인근 산단 등 부지에 산더미처럼 골재가 쌓이면서 논란을 샀다.(관련기사 본보 16일자 ‘익산청 국도77호선 발파암, 해남군에 산더미...환경영향평가 ‘논란’’, 17일자 ‘국토교통부 77호선 발생암, 환경 등 논란 해남군 ‘불구경’’ 제하 기사)

입찰공고일 당시 ‘1만 5000㎡ 이상 적치가능한 면적’을 명시한 이유로 골재생산업체가 보유한 야적장을 통해 1103㎥이상 원할하게 반출시키기 위한 조항으로, 다른 지역으로 야적은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야적장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특정 장소를 지적한 것은 아니냐”라며 “(야적장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공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17일 본보가 제기한 화원산업단지 야적과 관련한 논란 가운데 ‘허가 없이 야적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허가난 것으로 해소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화원조선산업단지내 야적과 관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야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토석 적치장 및 진출입로로 ‘준공인자전 사용승인’한 내용을 공개, 정보공개내용의 부족에 따라 발생한 의문을 해소시켰다.

그러나 산업단지에 골재 야적장 허가에 대한 적합성 논란은 여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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