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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5기 '마을세무사' 위촉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1-30 16:40 KRX7
#봉화군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영세사업자

재산이 5억 원 이상,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 제한, 상담 외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

NSP통신-봉화군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제5기 봉화군 마을세무사 본격 활동 시작 (사진 = 봉화군)
봉화군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함께 해결하세요, 제5기 봉화군 마을세무사 본격 활동 시작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은 군민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 줄 제5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이상길 세무사(세무회계대길 대표)는 지난 4기에 이어 연임되어 2025년까지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관내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비롯해 군민 누구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 및 불복청구 구제사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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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담자 재산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상담 외에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제외된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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