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해남군, 건축물대장 없는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추진

NSP통신, 김현 기자, 2024-01-30 16:47 KRX7
#해남군

올해 8개 마을 126건 시범실시 현황도면 작성 등 군민편의 지원

NSP통신-해남군청사 (사진 = 해남군)
해남군청사 (사진 = 해남군)

(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전남 해남군은 건축물이 존재했으나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건축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8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옥천면 영춘, 영신, 백호, 송산리와 송지면 통호, 사구리, 마산면 화내리, 화산면 삼마리 등 8개마을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해남군은 양성화사업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와 연계 추진 지적측량비를 절감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대신 작성해주는 등 군민들의 편의를 적극 돕고 있다.

G03-8236672469

사업대상 건축물 관련 자료조사 등을 통해 126건을 확정했으며 2월부터 양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절차는 건축물 소유자가 읍면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남군 건축허가과에서 현황도면 작성자를 지정 후 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양성화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장기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로 군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군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