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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신청사 신축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4-02-02 10:53 KRX2
#곡성군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곡성 민간단체 모임 제기 ‘공익감사 청구’ 수용 지난 1일부터 13일 일정 감사 돌입

곡성군, 민간단체 의혹 관련 공익감사 받기는 이번이 처음···청사 신축 추진 여타 지자체에 미칠 파급 효과 주목

NSP통신-신축 중인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신축 중인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사진 = nsp통신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 민간모임이 곡성군 청사 신축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에 대해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여 본격 감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특히 공익감사 청구가 수용된 시점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과 관련한 과도한 계획 추진 및 예산 마련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사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여타 지자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곡성군과 ‘곡성군 청사 신축 설계변경 및 예산 과다증액 의혹 규명을 위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모임(이하 공익감사 청구모임·청구인 대표 박웅두)’에 따르면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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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1국 제3과 소속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감사단은 1일부터 오는 7일까지 1차 감사를 실하는데 이어 19일부터 28일까지 곡성군 신청사 신축 의혹과 관련한 2차 감사를 벌이는 등 총 13일 일정의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1, 2차 감사에 이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곡성군 민간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군이 지역 민간단체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광주·전남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점에서 지역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0월23일 곡성군 관내 공익감사 청구모임은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따른 입장문’에서 “곡성군이 주민설명회와 달리 기술적 장점으로 내세웠던 이음공법 등이 원설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됐다”며 “이로 인해 토지보상, 용역비 등이 포함된 청사 신축 예산이 당초 428억6100만원에서 무려 189억3900만원이 증액된 610억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곡성군이 발주한 턴키 방식의 경우 시공사가 입찰가격 이내에서 기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고 시공사의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시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확보를 이유로 설계변경 및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및 증액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공사비는 지하주차장 및 사무공간 추가 등 군이 요구한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만 증액했고 당초 설계의 누락이나 오류에 대한 증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설계변경 시 행정동과 의회동 이음부위를 69m에서 27m로 최소화해 하자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했을 뿐 당초 설계와 다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정된 설계는 전남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의 적정성, 구조, 시공, 설비 등 종합적인 평가와 조달청의 가격평가를 합산해 조달청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이를 심사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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