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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난임부부 조건 완화 지원폭 확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2-02 17:54 KRX7
#오산시출산지원 #오산시임신지원 #오산시난임수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됐던 시술비용 소득기준·거주제한(도 6개월이상 거주·여성기준) 폐지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임신·출산 장려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 증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그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됐던 난임 시술 비용의 소득 기준 및 거주제한(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여성기준)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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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 1일부터 체외수정 신선 배아 9차, 동결 배아 7차까지만 지원했던 횟수를 신선·동결 배아 구분 없이 4회 늘려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시술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시술 횟수 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이후부터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비용을 부부당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지원한다.

난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난포 등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 가구에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난임 부부 지원 확대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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