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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건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2-02 19:4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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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29일까지 ‘2024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다른 지원공사와 병행 시 지원)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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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우편은 오는 29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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