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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극단 선택’ 사건 재조명...강압수사 ‘진상규명’ 필요성 재기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2-05 17:22 KRX2
#경북경찰

숨진 피의자들 법원에서 모두 혐의 벗어
유족들 “절차 거쳐 정당한 사과 요구할 것”

NSP통신-경북경찰청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로고.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한 수사팀에게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무고함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2021년 경북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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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포스코 직원 C씨가 공급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수개월간 경북경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도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30대 A씨가 조사 이후 경쟁사인 B업체 인근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B업체는 A씨가 임원으로 있는 업체의 경쟁사로 ‘청부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들 해당 사건들은 경북경찰의 특정팀이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피의자 2명 모두 경찰의 강압수사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들은 “경찰의 강압수사가 억울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의자들이 뒤늦게 법원에서 혐의를 벗자 유족들이 울분을 토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받았던 혐의는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유가족은 ”사람 죽이는 경찰 정말 악마 같았다“면서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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