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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등화장치 위반 가장 많아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2-07 15:12 KRX7
#자동차단속 #눈뽕단속 #자동차개조
NSP통신-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안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가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화장치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남부본부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분석한 결과 2077대의 차량에서 32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단속 총347회) 전체 항목 중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50.2%(1653건)로 가장 많았다.

이번 결과는 이륜차 단속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최근 화물차 및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집중단속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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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가 2872건(87.3%)으로 제일 높았으며 불법튜닝 248건(7.5%), 등록번호판 등 위반 172건(5.2%) 순이었다.

특히 전체단속 항목 중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 등화장치와 관련된 위반이 각각 43.5%(1156건), 78.3%(497건)에 달했다.

등화손상과 불법등화 설치 등은 야간 주행 시 차량 식별 불가와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전조등의 경우 동작하지만 어두운 이유는 전구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징후며 전구류 교환주기(약4~5만km)에 따라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가까운 정비업체에서 인증된 전구로 교환해야 한다.

그 외에도 화물차에 설치된 후부 반사판 및 안전판 관련 위반이 자동차 전체 적발 건수의 17.4%(464건)로 높게 나타났다.

후부 안전판은 화물차 충돌사고 시 후방 차량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 빛 반사 능력과 높이, 길이 등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돼야 한다.

또 이륜차의 경우 소음기 개조 위반항목이 전체 적발 건수의 35%(27건)로 높아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불법 개조 소음기로 인한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반드시 소음기는 튜닝 승인을 받고 장착해야 한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 분석 결과를 활용해 경찰서, 지방자치단체, 국토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함께 총력을 다 할 것이고 아울러 경기남부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를 달성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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