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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국방부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위해 적극행정 펼친다.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2-14 11:36 KRX7
#예천군 적극행 #국방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피해보상

군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받아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

NSP통신-예천군 전경. (사진 = 예천군)
예천군 전경. (사진 = 예천군)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김학동군수)이 소음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106명이 약 18억7천3백만 원의 보상 수령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한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취지다.

군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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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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