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자동차 종합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시행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2-19 13:56 KRX7
#광양시 #자동차종합검사 #장기미수검차량 #운행정지

본인 소유의 자동차 검사 기간 확인하세요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자동차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1년간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이는 2022년 4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행정청이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시행하게 돼 있다.

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를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4만 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해 부과하고, 115일 경과 시 최고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G03-8236672469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검사 명령서를 받은 후 자동차 검사를 1년 이상 미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 운행 적발 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는 직권말소가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가용 자동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