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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넘은 깜깜이 행정 골재채취업 현황 누락 ‘두둔’ 의혹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2-23 09:23 KRX2
#무안군 #골재채취

행정단속내역도 법인 영업상 비밀...법인 이익이 사람 건강 우선
교통 분진 산림훼손 등 주민피해 뒷전 “법인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NSP통신-무안군청 (사진 = 윤시현 기자)
무안군청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무안군이 골재채취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에 일부 업체를 누락시키면서, 업체를 두둔하려는 의도란 눈총이다.

현황을 제외하고 대부분 비공개 결정해 통보하면서 업체 감싸기 눈총을 사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도 버젖이 운영중인 업체도 현황에서 빠트렸기 때문이다

취재진은 공익제보 등에 따라 지난 1월 22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근거, 무안군 일대 골재채취업과 선별파쇄업 현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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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각 시설별 환경오염 감소대책, 복구대책, 파쇄구역현황, 야적장 면적 및 차폐시설설치계획도, 행정단속 내역에 대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해 통보했다.

환경오염감소대책과 행정단속내역 등도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해석했다.

약 한 달이 지나 2월 19일에야 현황 개요만 공개했지만, 여기에도 주민 고통으로 논란이 불거진 토석채취업체 등은 제외시켰다.

최근 관내는 골재채취로 발파, 교통, 분진 비산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으로 지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때문에 사업활동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 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공개를 꺼려 법인 등의 이익 보호에 비중을 둔 행정이란 해석이다.

골재채취법에서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하고, 그 종류로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산림골재채취업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골재 무단 야적과 골재 생산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민고통을 전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군의 고의적인 누락이 의심받는 대목이다.

누락된 업체와 관련해 무안군 관계자는 “다른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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