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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조례·시설관리공단조례’ 일부 개정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2-26 16: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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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시의원,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호석 시의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NSP통신-안유안의원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 보장 (사진 = 안동시의회)
안유안의원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 보장 (사진 = 안동시의회)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인사청문회 대상을 능동적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보장한 단체장의 인사청문 요청의 재량권도 보장했으며, 인사청문 대상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직무수행계획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고, 인사청문 진행에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동시의 경우 인사청문의 대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안동시 산하 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며, 안동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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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은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김호석 의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명시 (사진 =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 명시 (사진 =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과 사업 승인 시 의회에 보고 및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공단의 인사 운영 원칙과 감독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업무 상황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호석 의원은 “공단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감독과 의회의 심의 및 검증 과정을 통해 공단의 일방적 경영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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