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포스코플로우(사장윤양수)가 지난 7일 포스코그룹, 파트너사 대상 EU CBAM(탄소 국경 조정제)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수송부문이 EU CBAM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해 'CBAM 정책에 대한 최근 업계 동향 및 이슈', '물류 기업에 적용되는 SCOPE 3 온실가스 비용 산출’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딜로이트 김병삼 파트너는"현재 수송 부문은 CBAM대상 품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환경 규제로 인해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저탄소 제품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송부문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로우 관계자는 “CBAM 시행을 앞두고 물류 기업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금번 세미나를 통해 CBAM 규제에 따른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를 먼저 식별하고, EU ETS(배출권거래제) 변화와 연계해 CBAM 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로우 윤양수 사장은"현재 SCOPE 3(공급망 간접 배출)에 대한 공시 의무는 포스코플로우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에게도 부담 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공급망 내 화주기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됐고, 파트너사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U CBAM은 2025년 12월 3일까지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상 기업은 전환 기간 동안 분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만 부여된다. 이후 본격 시행기부터는 CBAM 인증서 구입 및 1회 검증된 배출량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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