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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자동차 주행거리 짧으면 연 최대 10만원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3-08 17:30 KRX7
#화성시탄소절감 #화성시탄소중립 #화성탄소포인트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 따라 인센티브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NSP통신-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이미지 = 화성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안내문. (이미지 =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로 지난해 871대에서 확대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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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2-3일 내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실행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가입 승인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 쯤 차량전면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한 번 제출해야 하며 시는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다.

아울러 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다.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사용량 대비 감축했을 경우 감축비율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거나 화성시 기후환경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시민들이 함께 일상 속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생활 실천 프로그램”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걸음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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