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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세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원 드려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3-13 17:3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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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 1회 100만원 지원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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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경기민원24,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에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18일부터 12월 말까지며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오전 12시~오후 1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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