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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선비골전통시장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3-15 14:1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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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국내산 수산물 대상,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

NSP통신-영주시는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국내산 수산물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한다. (사진 = 영주시)
영주시는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국내산 수산물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한다. (사진 = 영주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해양수산부 주최 ‘3월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를 선비골전통시장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 기준 24개소 전통시장이 선정됐으며, 영주의 경우 선비골전통시장 내 8개 대상 점포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자에게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형)으로 환급받는 행사며, 기간 내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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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선비골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환급처에 제시해야 하며,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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