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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19일부터 열람 가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18 10:09 KRX7
#용인특례시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열람

의견 있을 경우 내달 8일까지 제출해야

NSP통신-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 = 용인특례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의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39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각 구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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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한 뒤 열람한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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