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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3-18 17: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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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 검증

NSP통신-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관내 개별토지 27만여 필지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서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지가열람은 안동시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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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해당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해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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