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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03-19 11:16 KRX7
#군산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NSP통신-군산시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개최한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사진 = 군산시)
군산시가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개최한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사진 = 군산시)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돼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환급행사는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3월 16~22일, 6월 6~10일 ▲주공시장 4월 13~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8일까지이다.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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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음식점 및 제외 대상 품목을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국내산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서고, 행사장 안전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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