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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알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25 16:09 KRX7
#안성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4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4년 3월 19일)기준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고령자)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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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단 5인 이상 가구는 85㎡ 초과 주택 가능) 주택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3000만원이며 입주자 부담은 지원 한도액의 2% 또는 5%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14회 재계약(최장 30년)이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을 유의해야 한다.

입주 발표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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