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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용인시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3-26 15:2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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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건강 보호 등 기대

NSP통신-안치용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안치용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코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기록·보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해 결과 시장에게 제출과 입주민 공개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 공기 정화 설비 또는 환기 설비 등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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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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