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3-27 12:16 KRX7
#최대호시장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첫정기회의 #공동대응협의회
NSP통신-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11개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규제개혁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양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11개 지자체장들이 수도권 규제개혁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안양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12개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G03-8236672469

최대호 안양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 아니라 성장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우선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