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양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재혼부부도 신청 가능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03 12:11 KRX7
#광양시 #청년부부결혼축하금 #재혼부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부부 모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재혼부부도 신청 가능

NSP통신-전남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홍보 포스터 (이미지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며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G03-8236672469

시는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자를 아내로 한정해 남편이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 유입·정착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