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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 식용 업소 5월 7일까지 신고하세요”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4-05 10:49 KRX7
#시흥시 #임병택 #개식용 #전업폐업

개를 식용 목적의 식품으로 유통하는 업자 및 식품접객업소 대상 운영신고서·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의 식품으로 유통하는 업자 및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관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유통 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는 전업 및 폐업을 통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된 업계의 영업주들은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2027년 2월 6일까지의 전·폐업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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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전·폐업 완료 시까지 반기별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식용 목적의 개 유통업자,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추후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흥시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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