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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 '시민안전보험' 운영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4-04-15 15:31 KRX7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사각지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

NSP통신-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총 10개 보장항목 운영, 보상 한도액 최대 2000만원, 지난 4년간 36명에게 4억 4000만원 지급 (사진 = 안동시)
안동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 지킨다, 총 10개 보장항목 운영, 보상 한도액 최대 2000만원, 지난 4년간 36명에게 4억 4000만원 지급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안동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10개 보장항목 및 보상 한도액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상해후유장애 경우 2000만 원 등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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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를 통해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개인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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