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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4-16 14:07 KRX7
#광양시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 부과

NSP통신-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사진 = 광양시청)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4월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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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백운고 후문 공영주차장, 태완노블리안 앞 공영주차장, 광양의봄프리미엄2차 아파트, 광영동주민센터, 옥곡면 공영차고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및 관외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옥곡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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