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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리조트 담합’ 과징금 철퇴...KH그룹 “공정위 성급한 판단, 대단히 유감”

NSP통신, 박광신 기자, 2024-04-18 11:26 KRX8
#알펜시아 #KH그룹 #공정거래위원회
NSP통신-알펜시아 리조트 전경(사진=알펜시아)
알펜시아 리조트 전경(사진=알펜시아)

(서울=NSP통신) 박광신 기자 =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과정 담합의혹을 받는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510억원 규모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KH그룹은 의결서 검토 후 추후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적극 유감을 표명했다.

KH그룹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경영개선책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계열사와 담합해 싼값에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앞서 2020년부터 매각을 시도했으나 투찰자가 없는 관계로 4차례 유찰된 상황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KH그룹은 2021년 5월 5차 입찰을 앞두고 매각 가격이 30% 감액한 6796억원에 결정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KH필룩스가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 받기로 결정했으며, 유찰 방지를 위해 다른 계열사인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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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5차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유해 KH필룩스의 자회사인 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찰방지를 위한 담합이라도 최종 낙찰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KH그룹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KH그룹 측은 “알펜시아 리조트는 과도한 부채조달과 만성적자로 인해 강원도 재정에 부담을 주던 곳으로 ‘혈세 먹는 하마’라 불리는 애물단지였다”며 “입찰과정이 정당했음을 소명하고자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6개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H그룹은 2020년 10월경 1차 공개입찰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1, 4차 입찰에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

이후 5차 입찰을 앞두고 알펜시아 리조트가 적정가격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 법률검토 후 두 개의 계열사가 각각 참여하는 방식으로 응찰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KH그룹 측은 “계열사 두 곳이 동시 투찰하는 방식이 불법이라면 한 곳만 투찰했을 것”이라며 “담합을 의도했다면 특수목적 법인 2개사에 KH사명을 썼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당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 적극 협조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KH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맞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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