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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한국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26일 제374회 경기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산업현장·생산품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경기도 관광자원의 확충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약 93만개, 전국대비 22.4%의 산업체 소재지로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을 체험, 학습, 견학할 수 있는 산업관광 유치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관광과 경제 융·복합 모델인 산업관광 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기도의 부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성과가 있을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산업관광 대상지는 약 60개소로 고양의 현대모터 스튜디오, 양주의 서울우유협동조합, 파주의 장단콩사임당두부거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의 좋은술 양조장 등이 유망한 체험형 산업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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