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화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4-30 15:55 KRX7
#화성시공시지가 #화성시부동산 #화성시토지가격
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내 49만1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자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민원토지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G03-8236672469

온라인에서는 정부24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정기호 부동산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