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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의료법 제33조 8항 즉각 폐지 요구…양승조 의원, “영리병원 되면 과잉 진료·치료·시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12-10 18:12 KR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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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어버이연합이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사무국장 추선희)이 10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법 제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에 돌입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 조항을 대표 발의했던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인 1개소를 허용하면 대 자본가가 병원을 몇 백 개도 가질 수 있다”며 “영리병원이 되면 성과를 위해 과잉 진료·치료·시술을 할 수가 있고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폐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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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어버이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반값 임플란트 공급하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수뢰 의혹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검찰 고발 ▲치협이 모금한 성금이 불법 민주당 정치자금 유입 여부 수사 ▲공정위로부터 업무방해로 추징금 5억 원을 처분 받은 치협 징계 요구 ▲치협의 주장을 충실히 수행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과 공무원들의 로비 의혹 철저 수사 ▲의료법 제 33조 8항 일명 ‘양승조법’ 즉각 폐기 ▲치과진료 본인부담률을 OECD 평균 55%로 대폭 낮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성실 수행 등을 촉구했다.

NSP통신-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의료법 제33조 8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의료법 제33조 8항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의 이같은 요구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소식을 오늘에야 접해 입장정리가 아직 안됐다”며 “입장이 정리되는 데로 바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버이연합 시위 소식을 접한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법’ 개정에 따라) 유디 치과가 고발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보수성향의 어버이연합이 얼마 전 발언으로 공분을 산 적있는 양 의원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양 의원의 발의 법으로 피해를 본 유디 치과 쪽에서 뭔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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