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광주시, 골목상권 대출기간 대출금리 조정...원금상환 부담 줄어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2-18 11:50 KRD7
#광주시 #골목상권 #특례보증금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 자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연장되고 금리 부담도 낮아진다.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 지원 조건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조건은 기존 1년거치 2년상환 4.5%이던 것이 1년거치 2년상환시 4%, 1년거치 4년상환시 4.2%로 대출금리가 인하되고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G03-8236672469

또한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금 지원규모를 출연금의 15배에서 출연금의 12배로 축소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영세 음식점의 어려움을 반영해 총 54개 업종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무담보로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환 조건으로 실시하고, 대출후 1년동안 시비로 2.5%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대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벤치마킹해 현재 시행중이며, 지난해말 안전행정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상하며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조류 인플루엔자(AI)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북구 유동 오리요리의 거리 상가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 특례보증 자금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