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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일본산 멸치 진도산으로 ‘박스갈이’ 사범 검거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4-03-25 15:14 KRD7
#목포해경 #원산지표시위반 #일본산멸치
NSP통신- (목포해경)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목포해경은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생산된 마른멸치를 진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82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판매한 건어물 판매업자 서모(57.남)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산 멸치를 수입업자로부터 약 3톤을 구입해 부산 D냉동업체에 보관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를 틈타 진도산 멸치 박스 1800여 개로 포장,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 및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일본 원전사고로 국민들이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박스갈이’로 약 2배의 차익을 남겼으며 원산지가 변경된 멸치 중 900여 박스를 광주소재 건어물상회에 판매하려다 잠복근무 중인 해경에 적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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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일본산 멸치는 방사능 검사를 거쳐 유통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국민들의 보다 나은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고유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적발된 멸치 박스를 전부 압수 조치하고 판매 상인 등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등의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업체 대표에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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