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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불법 성매매 영업하던 마사지 업주 검거

NSP통신, 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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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경찰서에서NSP통신김동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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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에서/NSP통신=김동언 기자
(전남=NSP통신 김동언 기자) = 광양경찰서는 지난 22일 광양시 중동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A씨(54.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23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초순경부터 약 40평 규모의 침대를 갖춘 방 9개를 두고 중국인 B씨(35.여) 등 종업원 3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해왔다,

A씨는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남성들에게 1회당 10만원을 받고 그 중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주고 자신이 5만원을 갖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수 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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