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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서 무심코 즐기다간 관절부상 입을 수도

NSP통신, NSP인사 기자, 2014-07-30 19:5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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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본격적인 무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휴가철이다. 최근에는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남녀노소에게 인기 있는 여름철 휴가지로 꼽힌다. 하지만 더위를 잊고자 찾은 워터파크에서 자칫 방심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주의해야 한다.

직장인 김윤호(33세,남)씨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서 조금 이른 휴가를 만끽했다. 물놀이 후 어깨가 욱신거리는 휴가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오랜만에 운동을 한 탓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계속되는 통증에 정형외과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았다.

NSP통신-목동힘찬병원 정성모 과장
목동힘찬병원 정성모 과장

오랜만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 평소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팔과 어깨에 많은 힘이 들어가는 움직임은 인대파열이나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높은 곳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슬라이드를 엎드려서 탈 경우 허리에 부담을 주고, 착지할 때 몸에 충격을 받으면서 관절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놀이기구 옆면이나 바닥을 잘못 짚으면 손목 염좌가 생기거나 도착지점에서 물에 빠질 때 순간적인 물과의 마찰로 목, 허리에도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워터파크의 인공파도도 예외는 아니다. 평소 목이나 허리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인공파도를 맞을 경우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3미터 높이에서 대량의 물을 쏟아 붓는 인공폭포도 물의 무게와 낙수 시 충격으로 급성 목 디스크 발병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목 디스크를 앓고 있거나. 골밀도가 낮은 장년층과 어린이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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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물기로 인한 미끄럼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시설물 이외에도 워터파크는 어디든 물이 있기 때문에 이동할 때 부주의하면 미끄러져 넘어지기 쉽다.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발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인대가 파열되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영장 바닥과 샤워실 같은 딱딱한 바닥에서 넘어지게 되면 골반과 허벅지 뼈를 잇는 엉덩이 관절인 고관절 부상 위험도 있다. 미끄럼사고로 관절부상을 입었을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 부상을 예방하려면 물놀이 전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놀이 후에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근육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워터파크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없다.

글: 목동힘찬병원 정성모 과장(정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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