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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 검출 현복식품 철판구이쥐포 판매 중단·회수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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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이물질이 검출된 현복식품 철판구이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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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이물질이 검출된 현복식품 철판구이쥐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현복식품(강원 강릉시 소재)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약 3mm, 5mm, 10mm 크기)이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으로, 유리조각 이물은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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