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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포항시·범대위 '환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11-21 18: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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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 경주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와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 주요내용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의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이다.

포항시와 범대위는 “시민들과 피해주민들의 바람에는 미흡하지만 지진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의 길이 열리고 지진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그동안 특별법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준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 등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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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동안 지진피해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피해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또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시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진특별지원단을 구성해 특별법상의 피해구제 심의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도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본 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범대위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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