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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취약 채무자…비대면 상환 유예 추진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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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비대면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채무자들의 상환부담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유예기간 동안 이자 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파산금융회사 등이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분할상환 유예 신청은 비대면 형식으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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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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