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수원시, 4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프랑스 입국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4-04 14:21 KRD2
#수원시청 #수원시코로나 #코로나확진자 #코로나사망자 #힐스테이트영통아파트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에서 해외입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일 4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4일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에 따르면 46번째 확진자 A씨는 20대 한국인 여성으로 영통구 망포2동 힐스테이트영통 아파트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코로나19 감염 경위는 프랑스 체류 또는 의왕 4번째 확진자와 동일비행기 탑승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G03-8236672469

그는 지난달 21일 코 막힘, 후각상실의 1차 관련 증상이 나타났고 4일 코막힘 등 2차 증상이 발생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30분 프랑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가족차량으로 자택에 귀가했다.

이어 지난 2일 의왕 4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3일 오전 9시 10분 가족차량으로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한 결과 4일 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입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은 역학조사 완료후 신속히 알려드리겠다”며 “확진자, 접촉자, 방문지의 관계자 등 누구나 감염증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위로와 포용의 마음을 담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수원시 코로나19 현황은 확진자(치료중) 31명, 의사환자 3명, 조사대상 유증상자 142명, 자가격리 843명, 능동감시 대상자 43명이 있다.

한편 수원시는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자택까지 안전하게 수송해주는 사전예약제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신과 가족의 감염을 막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협조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시는 30대 영국인이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스크린골프장 등을 활보하며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위험에 노출시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대응을 팀을 꾸리고 강력 대처하고 있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5일부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